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와 분양권 매매 계약서는 다른 것입니다. 분양권 매매 계약서는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새로운 주택의 공급권을 매매하는 계약서이고, 아파트 매매 계약서는 이미 완공된 주택의 소유권을 매매하는 계약서입니다.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시려면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공적장부)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와 동호수, 토지지목과 면적, 건물의 구조, 용도, 면적을 기재합니다.
2 계약의 내용에는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지급방법, 인도방법, 계약위반시 배상문제 등을 서로 협의하여 기재합니다.
3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과 날짜를 확인하고, 특약사항이 있으면 명시합니다. 특약사항은 계약서의 일반적인 내용과 다른 부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잔금을 받기 전에 근저당을 말소하거나,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거나, 매도인이 인도시 공과금이나 관리비를 정산하거나 하는 내용입니다.
4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와 증인의 서명과 인감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수령합니다.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5 계약서는 원본과 사본을 각각 2부씩 작성하고, 계약당사자가 각각 한 부씩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