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에 의하여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등은 모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근로소득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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