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발생할 당시 차량에 사람이 없었고, 인명 피해 없이 차량만 파손 하고 조치 없이 갔을 시 물피도주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나 그밖의 승무원은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사상자가 없는 경찰 신고 시 물피도주의 경우 20만원 - 30만원 선에서 벌금이나 구류 혹은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먼저 블랙 박스상 파손 하고 간 장면 찍혔는지 확인 후 확보 하시고, 보험사 접수 하셔서 자차로 먼저 수리 받으신 후 보험사 측에서 가해 차량 상대로 구상권 청구도 가능 합니다
해당 영상 그리고 사고 발생 장소 사고난 부위 사진 촬영 하셔서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이때 상대 가해차량 차번호판 확보가 중요)
가해 차량 인적사항 받으면 보험 접수 해달라고 하셔서 대물 처리 받으시면 되십니다
답변에 도움 되셨길 바라며 원만히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