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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22.12.24

주차된 차를 누가 긁고 갔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사무실 주변에 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지나가던 차량이 앞 범버부위를 충격하고 가버렸네요?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좋을까요? 처리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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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좋을까요? 처리방법좀 알려주세요?

    : 일단 가해차량을 특정해야 보상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 주변 CCTV등이 있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항이 없거나, 여건이 안된다며, 님 의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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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을 찾을 수 있다면 상대방 차량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 차량을 찾을 수 없다면 직접 처리를 하거나 자차 처리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상대방을 알 수 없다면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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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물피 도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블랙 박스 영상 등으로 가해자를 확인하여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간 경우에는 물피 도주로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차량의 파손에 대한 민사상 손해는 가해자에게 대물 보험 처리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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