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를 누가 긁고 갔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사무실 주변에 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지나가던 차량이 앞 범버부위를 충격하고 가버렸네요?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좋을까요? 처리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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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좋을까요? 처리방법좀 알려주세요?
: 일단 가해차량을 특정해야 보상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 주변 CCTV등이 있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항이 없거나, 여건이 안된다며, 님 의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을 찾을 수 있다면 상대방 차량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 차량을 찾을 수 없다면 직접 처리를 하거나 자차 처리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상대방을 알 수 없다면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물피 도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블랙 박스 영상 등으로 가해자를 확인하여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간 경우에는 물피 도주로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차량의 파손에 대한 민사상 손해는 가해자에게 대물 보험 처리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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