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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소쩍새45
착실한소쩍새4521.02.18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작년에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분양가가 5억원 이상이면 공제 대상이 아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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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공제대상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공시지가)가 5억원 이하여야 가능 합니다. 따라서 분양가가 5억원 이상이더라도 기준시가가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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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ㆍ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당시에 기준시가가 5억원인이 여부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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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일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가가 아닙니다.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기준시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국세청 질의)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에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제5항 제5호 ),

    만일, 연말정산시점까지 최초로 공시가 되지 아니하여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연말정산 이후에 최초로 공시된 가격이 5억원이하에 해당될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경정청구를 하여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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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ㆍ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는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2019.1.1.이후 차입하신 경우 주택규모와 기준시가 요건은 주택규모 상관없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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