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일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가가 아닙니다.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기준시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국세청 질의)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에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제5항 제5호 ),
만일, 연말정산시점까지 최초로 공시가 되지 아니하여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연말정산 이후에 최초로 공시된 가격이 5억원이하에 해당될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경정청구를 하여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