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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맹이
럭키맹이22.01.13

5억 이상 집에 대한 대출금 이자도 공제 되나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2021년 5억8천만원 정도에 분양을 받아서 대출이자를 내고 있는데, 이 대출이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보니 5억이상 주택은 공제가 안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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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택 구입목적의 대출에 대한 이자도 연말정산에 반영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얼마가 표기되는지 체크하셔야합니다.

    다만, 작성자분의 경우 취득시점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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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①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ㆍ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③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④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하여야 하며 ⑤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일 때 공제가능하십니다. 한도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4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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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공제가능합니다.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기준시가 기준이므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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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주(세대원포함)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 300만~1800만원 까지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가액 이 아니라, 해당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찾아 보시고, 해당 기준시가가 5억원이 안된다면은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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