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수출시 원산지증명서에 관해 알고싶어요
중국에 수출을 할려고 합니다 중국과 FTA를 맺은걸로 알고있는데 원산지증명서를 어떻게 작성해야되는지? 혹은 간단하게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작성요령및 방법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중 FTA는 기관발급이므로 수출신고수리 후에 세관(유니패스) 또는 상공회의소(무역인증센터)에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일단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세절감 실익여부 확인
품목마다 HS CODE가 규정되어 있으며, 코드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합니다. 어떤 코드는 기본관세율이 더 낮은 경우도 있으며, 어떤 경우는 기본세율이 처음부터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실익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2. 간편발급방법 활용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려면 수출하는 제품의 HS CODE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서류로서 입증해야 하는데 작성하고 첨부하는데 있어 쉽지 않은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서류첨부가 거의 없이 쉽게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인증수출자 활용
수출자 및 생산자가 같은데 인증수출자면 서류 첨부가 면제되며, 생산자로부터 완제품을 구입하여 수출하는데 생산자가 인증수출자라면 '원산지(포괄)'확인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2) 간편발급제도 활용
관세청에서 고시한 HS CODE 10단위 물품(약 200개 )에 대해서는 생산자로부터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쉽게 증명서 발급이 됩니다. 다만, 품목이 제한적이므로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조회를 해야 합니다.
3. 일반적인 방법으로 발급
상기 2번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원산지소명서, 상업송장, 소요부품자재명세서(BOM)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세청 유니패스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원산지소명서, 상업송장, 수출신고필증, 소요부품자재명세서(BOM), 제조공정도 및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있습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완제품 및 원재료 단가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거래명세서 등) 등의 서류를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및 서류 양식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는 중국과 2015년 FTA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세혜택을 부여하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물품이 해당 FTA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서류를 작성한 상태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작성)할 수 있습니다.
한-중 FTA의 경우 기관발급 FTA로서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있어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BOM(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필요 시)입니다.
물품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드린 서류는 가장 최소한의 서류들이고 물품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들(부가가치기준 산출내역서, 원재료 및 완제품 가격증빙자료(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미소기준 산출내역서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중FTA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로서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빙자료를 전산제출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원산지증빙자료로는 원산지소명서,원산지포괄확인서,제조공정도,자재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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