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눈에띄게딱딱한라임나무
요즘 보험금 수액맞은거 청구안되나요?
지난주 코로나에걸려서 너무 힘들고 좋아지지않아서 의사선생님 권유로 수액을 맞았습니다 그리고나서 어제 보험청구를 했는데 수액은 보험처리가 안되네요 왜 그런거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 수액치료는 예전보다 보험금 지급 기준이 많이 까다로워진건 맞습니다.
특히 코로나,몸살,피로감,탈수 같은증상으로 맞은 수액은 보험사에서
치료목적보다 단순 회복 , 영양보충 목적이라고 판단하면
실손보험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무조건 안되는건 아니며
고열 , 탈수, 구토 , 폐렴 등으로 인해 의무기록상 치료 필요성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있으면 보험금 지급되는 사례가 많습다.
진료기록지나 초진기록지 확인해보시고
탈수 , 고열 , 섭취곤란 , 코로나 증상 악화 같은 내용이 기재가 되어있으면 다시한번 청구해보시고
보상담당자랑 통화해보시는ㄱ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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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치료 중 수액을 맞았더라도, 보험사는 해당 수액이 단순 영양, 회복 목적이 아닌
실제 치료에 꼭 필요한 의학적 처치였는지를 기준으로 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최근 실손보험은 비급여 수액에 대한 심사가 매우 강화되어,
비타민, 영양수액 계열은 의사 권유가 있었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치료비로 주사 수액을 맞을경우
동의서에 서명을 하셨을겁니다.
동의서 내용은 비급여 주사치료를 하지만
실손보험과 요양급여 혜택없이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처리하겠다라는
동의서입니다.
이경우 보험사에서는 면책에 해당되어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목적의 수액처방은 청구가능합니다. 단순히 영양수액이나, 비타민수액은 보장하지 않고 일부회사들은 수액처방 소견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평소 실비청구하시던대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두가지만 떼셨다면
현재는 영양제나 수액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위 두가지는 아프지 않더라도 건강보전, 예방의 이유로
맞는 경우가 맞기 때문에 목적성이 드러나지 않은 처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맞았다는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안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예전보다 심사가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과거에는:
피로회복
영양보충
컨디션 관리
목적으로 맞은 수액까지 보험 청구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보험사들이 지금은:“치료 목적이 명확한지”
“왜 수액 처방이 필요했는지”
“어떤 치료 효과를 기대한 것인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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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즘은
단순 진료비 영수증만 제출하는 것보다,
소견서
진단서
초진차트
등에 치료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청구합니다.
그래야 지급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편입니다.
반대로:
“피로회복 목적”
처럼 보이면 지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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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병원들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서
“보험청구용 소견서 작성 가능 여부”
“청구해도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미리 안내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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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청구해 보신다면
“원인 + 치료목적 + 기대효과”
이 3가지가 들어간 소견서를 첨부해보세요.
예를 들면 :
“상기 환자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심한 오한, 고열 및 오심(구토) 증상으로
급격한 탈수 상태였음.
경구 투약이 어려워
증상 완화 및 치료 목적으로
비급여 수액 처방이 필요하였음.”이런 식으로
“왜 꼭 필요했는지”가 명확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담이지만,
어떤 고객분이 받아준 소견서에는
수액에 포함된 성분 하나하나 마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 까지
다 나와 있더라구요^^
의사선생님이 지급안되는 경우가 많은걸 알고
진짜 말도 안되게 꼼꼼하게 적더라구요 ^^
재청구 하신다면 병원에 잘 얘기 해서 준비해 보세요^^
최근에는 비급여 수액치료에 대해 보험금 지급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치료의 필요성 정도만 입증하면 되었으나 최근에는 필요성과 효과까지 입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지고 있는 실비 종류에따라도 다르고 단순 보조적인 역할의 수액은 실비처리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치료제로 맞는거면 가능하지만 보조적인 역할은 치료목적은 아니라서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수액의 종류에 따라도 다를 수 있기때문에 실비 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에 왜 거절되었는지 불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재훈 보험전문가입니다.
5세대 실손보험이 아니라면 모든 수액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수가코드에 따라 달라지지만 확실한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수액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건 세부내역서와 진단코드가 들어간 서류까지 봐야
정확한 여부 확인 가능할거 같습니다ㅎㅎ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