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상가 앞 맨홀파손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책임은?
아파트 상가앞에 맨홀이 있는데 주철로 된게아니라 콘크리트가 다 부셔지고 불안하더라구요 매일 많은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곳인데 맨홀파손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책임은 누가져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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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맨홀은 지자체에서 관리의무를 부담하는바, 관리의무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맨홀의 관리 주체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맨홀의 경우 대개 시, 군, 구청 등에서 관리할 여지가 있는데 그 관리주체의 관리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로 해당 멘홀을 관리하는 관할행정청에서 그 관리부실로 인한 인적, 물덕 사고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