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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좋아용
답변좋아용22.02.28

공장건설관련 계정과목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

제조업 사업자인데, 공장 신축 건설 중입니다.

시청으로 상수도 급수공사를 신청 후 , 상수도 급수공사비를 납부 했는데, 계정과목을 어떤것으로 해야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된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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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접 사업용으로 사용할 자산의 건설에 투입된 비용이라면 관련된 비용은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별도로 구분가능한 시설일 경우 구축물 혹은 시설장치 등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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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장건설에 필수불가결하며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계정으로 계상하면 되며, 수선비의 성격에 해당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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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공장 신축에 지출된 부대비용은 모두 공장건물에 가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공사 완공 전까지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하신 후, 완공이 된다면 해당 계정과목을 '건축물' 등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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