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제조업 사업자인데, 공장 신축 건설 중입니다.
시청으로 상수도 급수공사를 신청 후 , 상수도 급수공사비를 납부 했는데, 계정과목을 어떤것으로 해야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된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접 사업용으로 사용할 자산의 건설에 투입된 비용이라면 관련된 비용은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별도로 구분가능한 시설일 경우 구축물 혹은 시설장치 등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장건설에 필수불가결하며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계정으로 계상하면 되며, 수선비의 성격에 해당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공장 신축에 지출된 부대비용은 모두 공장건물에 가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공사 완공 전까지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하신 후, 완공이 된다면 해당 계정과목을 '건축물' 등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