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중에 문의드립니다.
토지는 불공제로 처리를 했는데 건물을 지으며 발생한 공사대금이나 전기 설비 등은 사업에 사용할 건물이니 공제가 가능한 것인가요?
건물 내에 설치한 엘레베이터 같은 기계장치도 공제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물을 공사하는 경우 해당 건물이 상가로 과세임대용역을 제공할 계획인 경우에는 건설비 관련 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할 계획인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