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 합/불법에 관해 질문합니다
FM코리아. 라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잉여력(사이트 레벨 경험치)
를 가지고
유저들끼리 베팅을 한다음
배당에 따라 보상받기도하고, 날리기도합니다.,
잉여력이라는것은
게임 레벨처럼
많이 모을수록
사이트 레벨이 올라갑니다
즉, 도박을 잉여력을 걸고 하는것이지요.
이런것처럼
인터넷 사이트에서 도박판을 벌이더라도
그것이 금전적인것이 아니라면
홀짝을하든, 사다리타기를 하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도박”이란 인터넷상에서 게임에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따라서 잉여력이라는 것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도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자에게 이를 교부하는 행위를 행한 범죄를 말합니다. 재물이 결부되어 있어야 도박죄가 성립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바, 위의 경우에는 금전을 걸고 하는 우연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도박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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