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도박”이란 인터넷상에서 게임에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따라서 잉여력이라는 것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도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