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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연못)을 잡종지로 변경되나요?

아시는어르신이 농사중인데 연못을 쓰다가 필요없어서 흙으로 일부메꾸었는데 그냥 지목변경으로

완전히 바꿔서 잡종지로 쓸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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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서류를 참조하여 지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토지이동신청서(지목변경)

      •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개발행위허가,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인 경우에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개발제한구역 제외)

      • 개인 신청 : 도장 날인 또는 서명(신분증 제시)

      • 법인 신청 : 법인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 비법인 신청 : 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단체 정관 및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