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논 임대후 미꾸라지양식장으로 용도 변경가능한가요?
논을 임대받아서 미꾸라지 양식이나 잉어 민물새우등을 양식하고싶은데 용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또한 벼대신 다른 연꽃이나 미나리등의 수생식물을 키우는것도 용도 변경해야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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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을 임대받아서 미꾸라지 양식이나 잉어 민물새우등을 양식하고싶은데 용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또한 벼대신 다른 연꽃이나 미나리등의 수생식물을 키우는것도 용도 변경해야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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