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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7

세금 계산서의 종류에 대해 궁금합니다.

거래를 하다보면 종이 세금 계산서,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둘 중에 아무거나 발급을 받아도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동일한 것이 아닌가요?

거래를 할 때 꼭 어떤 세금 계산서의 명칭을 대면서 발행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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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행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 종류다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계산서를 발행을 해주는 경우 사업자의 업종이나 매출에 따라 전자계산서의 발행만 원할 경우에는 종이로 된 계산서를 발행을 원하면 그에따른 가산세가 붙습니다.

    또 지금의 경우는 발행 받는 사람이나 발행을 해주는 사람 둘 모두 전자로 발행을 받으면 따로 관리 할 것이 없어 전자발행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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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와 매출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적 발급이나 일반 수기발급이냐의 차이이지 효과는 동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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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가진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허용되나,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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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수기로 발행하느냐, 전자로 발행하느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법인사업자 및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수기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자는 무엇으로 받든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홈택스에 곧바로 전송되는 전자세금계산서와는 달리 수기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시 합계표를 입력해줘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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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는 한 건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종이세금계산서 중의 한 가지로만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밖에 없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중 일부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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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에게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 외의 일반사업자에게는 전자세금계산서나 수기세금계산서 모두 괜찮습니다. 매입자 입장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가 수기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1.법인사업자이거나 2.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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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가 있는 과세재화의 거래증빙은 세금계산서로 받고

    >>통조림 식자재, 각종 양념등

    부가세가 없는 면세재화의 거래증빙은 계산서로 수령하면 됩니다.

    >> 쌀, 야채, 고기, 생선류

    법인사업자 및 직전 과세연도 공급가액 3억 초과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로 발급해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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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이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는 그 발급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결과적으로는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발급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만, 발행하시는 입장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이 규정되어 있으므로(ex. 법인 등) 이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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