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수기로 발행하느냐, 전자로 발행하느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법인사업자 및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수기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자는 무엇으로 받든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홈택스에 곧바로 전송되는 전자세금계산서와는 달리 수기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시 합계표를 입력해줘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