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팩스로 받든 우편으로 받든 상관은 없죠?
그럼 신고하는것 역시 지금 하고있는 방식데로 국체성 홈페이지에서 하나요?
아니면 이세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매입도 별로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라면 이메일이든, 팩스든, 우편이든 관계 없이 자동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으므로 신고 시 따로 기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거래시 세금계산서는 원본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변조 개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전자세금계산서로 수취하는 것이 보관 및 원보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및 매입 전자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 세금계산서 메뉴에서 발급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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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는 팩스로 받든 우편으로 받든 상관 없습니다.
그럼 신고하는것 역시 지금 하고있는 방식대로 질문자님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국체성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는 홈택스 등에 등재(등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혹은 사업장현황신고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입력해 줘야 합니다.
질문의 제목처럼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 전송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혹은 사업장현황신고시 불러오기 하여 합계표에 반영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