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의 심사기준에 문득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신용카드 발급과 한도도 충분히 잡아주는데, 분할납부 등 기타 금액적 이용은 허가를 안내줍니다..
한도 범위 내에서 요청하는 것인데도 발급으로는 되는데 요청은 안받는다고 하고.. 이게 카드사마다 다 달라서.. 정확한 이유를 요청하는데도 회피하는데 고객이 이유를 정확히 알 권리는 있지 않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사 내부의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신용 카드사의 이용 약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신용 점수 등의 변동 사항에 따라 신용 거래에 일정한 제한, 적용 등이 있을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