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알바 1년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주휴 포함 시급 12000원으로 하루 7시간씩 주5일 근무한 직원의 통상 임금 계산이 12000*7이고 이를 30일치 지급해야 하나요??
이때 주휴를 제외한 금액으로 통상 임금을 계산해야 할까요?
주휴 제외 시 그냥최저 시급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1.2로 나누어 10000원으로 해야 하나요?
시급제는 원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계산 방법 따랐을 때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