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 일정 기간내에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야만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상 나대지 취득일로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지만, 만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에 따라 나대지로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기본세율 + 10%p)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것보다는 나대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것이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 및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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