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억수로호기심있는과일박쥐
21년에 증여 받은 2종 주거지역내 지목 전의 토지가 있습니다.
23년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되었고 24년에 휴경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몇년 후 보상금을 받게 된다면 비사업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해야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해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 (1)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