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우의 박진세 변호사입니다.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지어진 불법건축물이라면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토지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청구를 하면 민사소송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겠지만 판결을 받아서 해결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개발에 따른 보상은 해당토지의 지목이나 토지의 사용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상에 제3자 소유의 불법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에서 아예 제외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남의 토지에 건물을 지어놓고 재건축까지 요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질문자님께서 응하실 의무는 없으며, 또한 응하실 이유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