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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19.03.01

제 토지 내에 불법 건축물이 장기간 사용중인데 현재 개발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건축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현재 토지 내 20년 이상 거주중인 건축물인데 최근 재건축요청을 계속 해오셔서 알아보니 근처 지역이 개발지역으로 묶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발지역으로 묶인상태에서 차후 토지보상을 받게 될 경우 토지에 지어진 건축물때문에 보상을 온전히 못받을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 재건축은 불가능 한지요?

또 재건축 요청을 승인해줄 경우 이후 토지보상에서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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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우의 박진세 변호사입니다.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지어진 불법건축물이라면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토지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청구를 하면 민사소송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겠지만 판결을 받아서 해결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개발에 따른 보상은 해당토지의 지목이나 토지의 사용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상에 제3자 소유의 불법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에서 아예 제외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남의 토지에 건물을 지어놓고 재건축까지 요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질문자님께서 응하실 의무는 없으며, 또한 응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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