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와 수시세무조사로 구분하여
세무조사를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무조사 통지서는 조사 개시 20일 이전에 등기우편(증거인멸의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착수일에 교부)으로 발송하여 미리 통지를 하게 됩니다.
법인 세무조사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의
적정성, 매출 누락 혐의 및 매입 가공 혐의에 대한 검증, 임직원 근무 여부에
대한 검증 및 실제 근무 여부, 기업카드 사적 사용 여부, 법인 자금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가지급금, 가수금 발생에 따른 적정성 및 인정상여 여부,
법인 자금의 사업 무관 사용 여부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하여 검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무소조사 관련 대비하여 법인이 장부, 증빙 등을 잘 갖추는 것이
중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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