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의연한불독87
의연한불독8721.10.19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업종추가 시 어떡해야할까요?

이미 마트를 운영하고 있어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습니다. 통신 (도. 소매 )판매업으로 함께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통신(도.소매)판매업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따로 발급을 받아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의 사업장을 마련하시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되는 것이고, 기존의 등록된 사업자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로 전자상거래업으로 업종추가 하시면 됩니다.

    업종추가하신 후에 관할 시군구에 통신판매업 신고하신후 신고증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부가세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오프라인 매출과 온라인 매출을 구분해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을 통해 업종추가가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이 추가된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이 되면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통신판매업 면허등록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동일하다면 업종추가를 하면 되며, 다른 곳이라면 신규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를 제출하며, 관련업종이 지자체의 인가, 허가, 신고필증이 필요한 경우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