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자가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업종은 통신기기수리이구요 사업자등록후 카드가맹 을 받고 웹사이트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한 통신판매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사업자등록 절차의 경우 https://blog.naver.com/gekogeko/222070446608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뿐만 아니라 지자체, 금융기관에 필요한 절차들도 잘 소개되어 잇습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ands23&logNo=221232710196.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단 스마트스토어를 하신다면 국세청홈택스 사이트 및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신 후 스마스스토어에 판매자 신청(사업자로)을 한다음에 정부24나 관할지자체에서 통신판매업 신청을 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자등록시에는 자가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말씀하시고 신분증등을 구비하여 발급받으시면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신의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시려는 경우, 본인 소유의 거주지일 경우에는 등기부등본과 함께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될 것이고 타인 소유의 거주지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가능하십니다. 그 외 카드가맹의 절차는 이곳 카테고리와 맞지 않으시므로 아래의 사이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세무서나 홈택스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업종코드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메뉴를 통하거나 조회/발급의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메뉴에서 조회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2.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합니다. 정부24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일주일 이내에 문자가 오고, 구청이나 시청 등을 통해 방문수령하시면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06&tp_seq=01
3. 카드가맹등록을 인터넷 등으로 알아보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통신판매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시구요.
이를 기반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도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하고 세무서 방문해서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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