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무서나 홈택스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업종코드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메뉴를 통하거나 조회/발급의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메뉴에서 조회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2.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합니다. 정부24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일주일 이내에 문자가 오고, 구청이나 시청 등을 통해 방문수령하시면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06&tp_seq=01
3. 카드가맹등록을 인터넷 등으로 알아보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