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태ㅡ 서비스업 소매업
종목ㅡ네일아트 미용도구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간이과세)
현재 샵에서 일하고 있구요.
ㅡ> 나중에 온라인판매업으로 업종을 바꾸고싶어서 공부중인데 그건 사업자를 따로 내야하는거죠?( 현재 일을 당장 접을 생각이 없고 온라인사업 시도해보고 결정하고 싶어서요)
ㅡ>아니면 현재 사업자로 통신판매업 신고증만 추가로 만들고 미용도구는 온라인으로 판매해도 되는건가요.
ㅡ>만약 가능하다면 미용도구 이외 판매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새로 내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만 추가하시면 되며 미용 도구 이외 판매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장에 통신판매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만 추가하면 되는 것이며
미용도구 이외에 판매도 가능하며 해당업종도 추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