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0세이상시 재직중이어도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속 근무시 국민연금은 급여에서 계속 공제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는 퇴직연금 수령이 안됩니다. 중도인출은 법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원하지 않으면 더 안내도 되고 신청하면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만60세 이후부터는 국민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퇴직연금은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한 실제 퇴사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