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일시금수령 가능한가요?
만60세이상시 재직중이어도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속 근무시 국민연금은 급여에서 계속 공제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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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는 퇴직연금 수령이 안됩니다. 중도인출은 법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원하지 않으면 더 안내도 되고 신청하면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만60세 이후부터는 국민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퇴직연금은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한 실제 퇴사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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