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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시금수령 가능한가요?

만60세이상시 재직중이어도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속 근무시 국민연금은 급여에서 계속 공제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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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는 퇴직연금 수령이 안됩니다. 중도인출은 법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원하지 않으면 더 안내도 되고 신청하면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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