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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23.06.28

퇴직연금은 몇년 납부해야 연금전환이 가능한가요??

일반회사에 다니는데 퇴직연금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하여 받고싶은데

이럴려면 퇴직연금을 몇년이상 납부를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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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 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지급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지 또는 연금의 형태로 지급할지 여부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와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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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수령 가능하며, 개인형 IRP를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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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 기간이 5년 넘고, 55세가 되면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연금수령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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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적연금 계좌에서의 연금수령은 만 55세 이후 가능하며, 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된 후부터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연퇴직소득을 연금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즉, 연금계좌에 이체된 퇴직급여를 인출하는 경우는 이 같은 가입기간 경과 요건과 상관없이 연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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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금수령은 만 55세 이후 가능하며, 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된 후부터 인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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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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