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사에 다니는데 퇴직연금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하여 받고싶은데
이럴려면 퇴직연금을 몇년이상 납부를 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 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지급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지 또는 연금의 형태로 지급할지 여부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와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수령 가능하며, 개인형 IRP를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 기간이 5년 넘고, 55세가 되면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연금수령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적연금 계좌에서의 연금수령은 만 55세 이후 가능하며, 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된 후부터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연퇴직소득을 연금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즉, 연금계좌에 이체된 퇴직급여를 인출하는 경우는 이 같은 가입기간 경과 요건과 상관없이 연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금수령은 만 55세 이후 가능하며, 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된 후부터 인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