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카니발7인승 차량렌트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카니발 7인승 차량을 렌트하여 부가세 공제 못받는다고 하고,
추후 법인세 경비 인정을 위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과 차량운행기록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렌트한 차량이 차량등록증상에는 9인승 / 대형승용, 영업용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차량등록증 기준으로 영업용 차량이 인정이되어 영업용차량이되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도 의무가 아님을 알고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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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자동차를 렌트하면서 해당 차량등록증에 9인승 이상으로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경우 렌트시에 세금계산서를 수취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9인승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반 자동차보험
가입을 하더라도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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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인승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별도 제재 없이 차량 비용 및 부가가치세 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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