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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호랑나비265
힘찬호랑나비26523.10.13

카니발 7인승 업무용승용차 등록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이고 단기로 3개월 카니발 7인승을 대여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세 불공처리로 진행했고,

비영업용이기이 때문에 고정자산에 등록하진 않고 업무용승용차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자료는 온라인 계약서 하나 있고 계약서상 자차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자차보험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과는 다른가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다면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일때는 임차료 포함 연간 1,500만원 이내 한도로 법인세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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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업무용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캡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을 임차하고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되며, 해당 차량 임차시의 임차보증금은 자산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 경우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며,

    차량 1대당 연간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업무에 사용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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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셔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전액 경비는 불공제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는 연간 1,500만원까지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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