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업무용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캡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을 임차하고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되며, 해당 차량 임차시의 임차보증금은 자산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 경우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며,
차량 1대당 연간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업무에 사용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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