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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히은밀한두꺼비
카니발(9인승) 영업용 차량을 렌트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유류대 등 법인카드 사용분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9인승 이상 승합차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유류비도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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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현 세무사
세무회계 우리택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차량의 기준은 8인승 이하의 차량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9인승 카니발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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