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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콰가146
투명한콰가14624.11.14

91헌바17에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 있잖습니까 이게 제한이 없다라고 하던데 그거 관련해서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91헌바17에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 있잖습니까 이게 제한이 없다라고 하던데 그럼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의 해당하는 여러가지들도 제한이 아예 없는거죠? 예를 들어 아청물 같은거요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 91헌바17-

본건에 있어서 문제되고 있는 ‘청소년이용음란물’ 역시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 중 하나임이 분명하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바, -2006헌바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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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언급하신 91헌바17 판례에서는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떤 형태든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같은 불법 콘텐츠까지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유형의 콘텐츠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배포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보호되지만, 타인의 권리나 공공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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