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환지청산금의 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환지처분 공고 후 부족면적이 있는 토지주는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교부되는 청산금의 단위 면적 당 기준 금액은 주변 지역 공시지가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환지후 보유하던 면적이 감소한 경우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청산금은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보다 더 높고 시세보다는 더 낮게 감정하여 청산금을 통상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으나, 해당 및 주변 토지의 공시가격보다 통상 더 지급받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