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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흥분하지마세요

흥분하지마세요

24.06.10

환지청산금의 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환지처분 공고 후 부족면적이 있는 토지주는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교부되는 청산금의 단위 면적 당 기준 금액은 주변 지역 공시지가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4.06.10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환지후 보유하던 면적이 감소한 경우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청산금은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보다 더 높고 시세보다는 더 낮게 감정하여 청산금을 통상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으나, 해당 및 주변 토지의 공시가격보다 통상 더 지급받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