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수용 받았습니다.
토지보상비+영농보상비 이렇게 구분되어 받았는데
영농보상비도 양도가액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 것 인가요?
아니면 토지보상비만 반영을 하면 되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영농보상비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토지보상비만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영농보상비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될수도 있으므로 따로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회문 세무사입니다.
영농보상비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일어날 손실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과세가 안되겠지만
법적의무가 없이 지급한 영농보상비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심지어 양도가액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농보상비에 대한 근거법령부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영농보상비는 토지의 양도대가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농보상비는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양도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비만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