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만기일 이틀 전 이사시 문제나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
현재 살고있는 집이 중기청대출 1억에 저희자본 3천들어간
빌라 전세살고있습니다
전세만기일이
22.9.18일이고
저희집에 새로 들어올 세입자는 구해졌구요(가계약걸어놓으셨고 계약서는 8월11일작성 예정)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마음에 드는집을 가계약 걸어놓은 상태구요
근데 이사날짜를 9.18일이 주말이라 동사무소나 그런곳이
다 닫아서
9.16일로 합의를 보겠다고 부동산에서 그래서
알겠다고 하였는데요 (아마 주말이면 전입신고나 중기청대출 문제 이런것때문이 아닐까함)
이럴경우 저희가 조심해야 할부분이나
불이익이 발생할경우가 있을까요?
예를들어 복비발생이라던가
현재살고있는 전세금이 위험하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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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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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샄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는 대출상환절차를 진행해야 하기에 평일에 잔금을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서 잔금을 받고 키를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과 이사를 올 새로운 임차인간에 이사일정 만 조율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만큼 중개보수를 부담할 책임도 없습니다. 임대인도 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 대출은행으로 상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