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지뭉탱이입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하려면 가족간의 입양에 대한 충분한 합의 후에 입양기관과의 상담과 입양부모의 입양에 대한 교육을 마친 다음 이루어지며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아동의 해외이주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양상담 > 입양신청 및 서류 제출 > 입양할 부모의 가정 조사 및 방문 > 부모 교육 > 아동신청 및 선정 >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 신청 및 판결 > 입양허가 후 아동 인도 > 입양신고 >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