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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냉철한라마35
법적으로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 아이를 고아처럼 생각해서 입양해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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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친권박탈이 가능하며, 만약 다른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는 입양관련 절차 진행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실제로 최근 검찰에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연계하여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 친권박탈, 입양 등 절차를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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