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반양자의 경우 민법 제 866조부터 제908조까지 를 근거로해 협의로 성립, 양자의 성과 본은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는 유지됩니다.
친양자의 경우 민법 제908조의 2부터 제 908조의 8까지 근거로 , 가정법원의 허가로 성립되며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되며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