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요즘 이혼가정이 많고 다시 재혼하면서 이런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것 같은데.... 중요한것은 우리의 아이들이 상처없이 맑고 건강하게 자라야하는데.... 어른들의 욕심과 과오로 죄없는 어린이들이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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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반양자의 경우 민법 제 866조부터 제908조까지 를 근거로해 협의로 성립, 양자의 성과 본은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는 유지됩니다.
친양자의 경우 민법 제908조의 2부터 제 908조의 8까지 근거로 , 가정법원의 허가로 성립되며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되며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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