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가구2주택시 보유세금은얼마나더내야되는지요 보유후매매시세금은또얼마가더부과되는지굼궁합니다ㆍ제가아파트1채있는데. 다른걸1채더분양받을까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규 주택 취득 시 우선 1주택 세율(1~3%)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고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3년,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년이내)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2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이 추징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