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양도세에관한궁금한사항질문드립니다
제가빌라1채가있는데이것을제친부모님께
양도를하고저는아파트를1채더살라하는데요
이럴때도주택양도세가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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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도 필요))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까지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가족 간 거래인 경우에는 시가 산정을 잘 하여야 하고 실제 대가를 주고받아야만 하며,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30% 또는 3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증여세 이슈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포함)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단,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한다면 초과 비율만큼 일부 납부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며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에 따라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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