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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오소리299
기특한오소리29923.12.25

집에 하자가 있어 계약 해지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월세 계약한지 6개월이 좀 넘어갑니다.

겨울이 되어서야 집 공간 중 일부에 보일러가 설치가 안된 것을 알았고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습니다만

일주일뒤 공사인데다가 기간도 일주일 이상 소모된다고 합니다.

또한 천장에는 구멍이 있는지 쥐가 들어오기도 하고 천장 벽지도 눈이 온 이후에 다 젖은 상황입니다.

천장 확인은 업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며 안해준다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의 경우도 당일 사용했을때 발생한 물기가 다음날까지 빠지지 않아 환기에도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수리해준다고는 하는데 간도 너무 오래걸리고 근무하는데에 지장이 생길것 같아 빠르게 집 알아보고 나가려고 합니다만

집주인 분께서는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복비 부담하지 않고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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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목적물 하자가 있을 경우 임대인이 이에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하고, 이때 별도의 중개수수료나 다음임차인 주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이사비용등)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문제에 대해 임대인이 보수의사를 밝히고 보수를 진행하였다면 바로 계약해지 통보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일단 합의를 통해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는 방향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공사기간 거주가 불가하다면 그에 따른 주거비용등도 요구를 하시면서 협의를 이끌어 보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정도로 엉망인 집을 어떻게 세를 놨는지 의문입니다

    보일러도 설치 안된집을 세를 놨으면서 부동산 수수료가 문제가 아닌거 같은데 임대인이 정말 양심부족인거 같습니다

    법적으로가기 전에 관할구청에 있는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해서 자세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원활하게 협의가 않되는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