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한지 6개월이 좀 넘어갑니다.
겨울이 되어서야 집 공간 중 일부에 보일러가 설치가 안된 것을 알았고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습니다만
일주일뒤 공사인데다가 기간도 일주일 이상 소모된다고 합니다.
또한 천장에는 구멍이 있는지 쥐가 들어오기도 하고 천장 벽지도 눈이 온 이후에 다 젖은 상황입니다.
천장 확인은 업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며 안해준다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의 경우도 당일 사용했을때 발생한 물기가 다음날까지 빠지지 않아 환기에도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수리해준다고는 하는데 간도 너무 오래걸리고 근무하는데에 지장이 생길것 같아 빠르게 집 알아보고 나가려고 합니다만
집주인 분께서는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복비 부담하지 않고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