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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집요한갈기쥐260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차량을 구매를 하시는데(펠리세이드 신형 출고가 5천이상) 다자녀할인등으로 제명의 로 구매후 부모님이 타실 예정이고 한달 에 보험료,월할부금,세금 해서 달마다 80만원 씩 5년 정도 주실 예정입니다. 이경우에 제가 증여세관련해서 초과금을 지불할것이 있을까요? 또한 다른방법이있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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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차량 구매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증여 대상이며 10년간 5천만원까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초과금액에 대해서 10%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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