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쾌활한거북이179
쾌활한거북이179
22.04.26

자동차 공동명의 증여세 관련 문의입니다

2년전 lh 10년임대 아파트

보증금 8천 중에서 5천을 부모님께 지원받았습니다.

제가 다음 달에 신차가 나오는데

2600만원 차를

엄마 99 저 1 지분 공동명의로 구매하려 합니다.

차는 어머니랑 같이 사용예정이고요

제가 증여세를 절감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터넷은 차용증을 쓰라는데

제가 그럼 차용증쓰고 매달 이자를 드리다가 차용증 기한이 다 되면

원금 전체를 이체해서

은행에 기록을 남겨야하나요???

내용증명이니 뭐니 복잡하던데.

세금 관련 전혀 모르는 문외한이라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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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22.04.27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전세지원금, 차량대금을 포함하여 이를 금전대차거래로 주장하실 것인지, 증여로 주장하실 것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금전대차거래라고 할 때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4.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인 가족으로부터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상 상환스케쥴에 따라 원리금을 계좌로 이체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