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동명의 증여세 관련 문의입니다
2년전 lh 10년임대 아파트
보증금 8천 중에서 5천을 부모님께 지원받았습니다.
제가 다음 달에 신차가 나오는데
2600만원 차를
엄마 99 저 1 지분 공동명의로 구매하려 합니다.
차는 어머니랑 같이 사용예정이고요
제가 증여세를 절감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터넷은 차용증을 쓰라는데
제가 그럼 차용증쓰고 매달 이자를 드리다가 차용증 기한이 다 되면
원금 전체를 이체해서
은행에 기록을 남겨야하나요???
내용증명이니 뭐니 복잡하던데.
세금 관련 전혀 모르는 문외한이라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전세지원금, 차량대금을 포함하여 이를 금전대차거래로 주장하실 것인지, 증여로 주장하실 것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금전대차거래라고 할 때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인 가족으로부터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상 상환스케쥴에 따라 원리금을 계좌로 이체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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