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차량을 제 명의로 구매한 경우 증여세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사용하시는 차량인데 제가 대출금이 많이 나와서 제 명의로 대출 받고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대출 할부금은 아버지가 매달 보내주시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실사용자는 아버지, 구매자 명의는 저입니다.
임대차계약(임대인 저, 임차인 아버지)을 할 경우에 증여세를 면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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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실제 아버지께서 질문자님께 대출금 상환액을 입금해주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대로라면 별도의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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