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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나무늘보89
진기한나무늘보8923.12.06

아버지 차량을 제 명의로 구매한 경우 증여세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사용하시는 차량인데 제가 대출금이 많이 나와서 제 명의로 대출 받고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대출 할부금은 아버지가 매달 보내주시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실사용자는 아버지, 구매자 명의는 저입니다.

임대차계약(임대인 저, 임차인 아버지)을 할 경우에 증여세를 면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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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실제 아버지께서 질문자님께 대출금 상환액을 입금해주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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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대로라면 별도의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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