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사용하시는 차량인데 제가 대출금이 많이 나와서 제 명의로 대출 받고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대출 할부금은 아버지가 매달 보내주시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실사용자는 아버지, 구매자 명의는 저입니다.
임대차계약(임대인 저, 임차인 아버지)을 할 경우에 증여세를 면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실제 아버지께서 질문자님께 대출금 상환액을 입금해주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대로라면 별도의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