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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청가뢰121
영원한청가뢰12123.11.18

보험비가 한달 밀렸는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보험비 나가는 날짜에 돈나가는 계좌에 돈이 없어서 한달밀렸는데 보험금을 청구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음달에 한번에 보험비 내고 청구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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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한달 납입하지.않아도 보험은 정상적인 계약상태입니다.


    청구하여도 보장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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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이 되었다면,

    그 보험이 소멸 되어도 청구소멸시효 3년안에

    청구 해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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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상태 전 까지는 별 문제 없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명확하다면

    보장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내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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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달 밀려서 실효가 된 상태가 아니기때문에 보험금

    청구하셔도 됩니다. 보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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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2회분을 못내면 그 다음날1일부터 실효가 됩니다

    실효전에는 미납해도 상관없이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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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효가 되지 않은 연체중에는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좌에 잔액을 확인하고 넉넉히 넣어두면 이번달에 두달분이 출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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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청구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2개월 밀리면 보험이 실효되어 보장받지 못하니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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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이 아닌 연체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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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은 2회연체시 실효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1회연체는 보장받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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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계기하신 상품에대한 보험료를 연체되엇어도

    보험금청구하셔도됩니다

    보험료2회연체신 보험계약실효가 되오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실효상태에서 부활하실경우 불이익. 발생할수도잇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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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되지 않는 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 보험실효는 보험료를 2회 납부하지 않으면 서면 등으로 보험사에서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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