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비 나가는 날짜에 돈나가는 계좌에 돈이 없어서 한달밀렸는데 보험금을 청구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음달에 한번에 보험비 내고 청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한달 납입하지.않아도 보험은 정상적인 계약상태입니다.
청구하여도 보장가능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이 되었다면,
그 보험이 소멸 되어도 청구소멸시효 3년안에
청구 해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상태 전 까지는 별 문제 없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명확하다면
보장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내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은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달 밀려서 실효가 된 상태가 아니기때문에 보험금
청구하셔도 됩니다. 보장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2회분을 못내면 그 다음날1일부터 실효가 됩니다
실효전에는 미납해도 상관없이 보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효가 되지 않은 연체중에는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좌에 잔액을 확인하고 넉넉히 넣어두면 이번달에 두달분이 출금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청구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2개월 밀리면 보험이 실효되어 보장받지 못하니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이 아닌 연체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은 2회연체시 실효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1회연체는 보장받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계기하신 상품에대한 보험료를 연체되엇어도
보험금청구하셔도됩니다
보험료2회연체신 보험계약실효가 되오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실효상태에서 부활하실경우 불이익. 발생할수도잇십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되지 않는 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 보험실효는 보험료를 2회 납부하지 않으면 서면 등으로 보험사에서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