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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파인
아임파인23.02.26

보험금이 연체된 상황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상황이 된다면

2달정도 보험금이 연체가 되었는데 그 사이에 보험을을 청구한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의 보장을 못 받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연체상태 까지는 보장을 받을수 있는기간입니다.

    내 달부터는 실효 상태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한달 밀리면 연체

    두달 밀리면 실효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연체중이라도 유지중이면 청구 가능합니다.

    보통 2달 연체까지 유지가능 하니, 확인 해 보세요.

    또 어떤 상품은 월 대체로 해지환급금으로 어느정도 유지되는 상품도 있어요.

    어느회사 어떤상품인지 자세히 알면 더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2달 보험료 연체이면 보험회사에서 납입최고하고

    실효가 됩니다. 부활가능하니 미납보험료 납입하고

    계약유지하고 보험금 청구하세요.

    2. 만약 현재 실효전이라면 보험금 청구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콜센터 통해 미납보험료 납입하시고

    유지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7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연체된 기간의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했을때에는 보장이 가능합니다만 연체를 넘어 실효가 된 상태에서는 청구가 불가합니다. 보험료 미납과 관련하여 2개월이 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시고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했다하니 지금이라도 완납처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달 정도 연체가 되었더라도 실효가 되지 읺는 이상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효가 된 이후에 생기는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연체된 상황에서 병원에 가신것이면 힘드시겠습니다만 연체전에 병원에 가신것이면 청구가

    기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최고통지가 도달되셨다고 하시면 부활하셔도 최고통지 기간 이후부터는 면책이 성립되시고, 최고 통지가 도달하지 않으셨다면 미납 요금 지불하시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이 연체되서 실효가 된 상태가 아니라면

    보험금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2달 미납이면 보험계약을 실효하게 됩니다.

    실효전 사고라면 보험금 청구하시고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으나 실효후 사고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이 연체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 그 보험의 현재 상태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연체이지만 정상건이면 지급될 것이며

    연체되어 실효상태이면 부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연체중인상태라면 보험금 청구는 문제없습니다. 실효상태일때 보장이 정지되어 보장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연체라고 보험금 청구를 못하지는 않습니다.

    질병이나 상해사고 발생시점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2달이 지나면 실효가 됩니다 , 실효된 상태에서는 보장이 안됩니다 .

    안타까운일이죠


  • 안녕하세요. 최영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연체또는 실효가 되더라도 실효이전의 보험사고로인한 보험금청구는 가능합니다.

    실효가 된 이후에 보험사고에대해서는 청구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