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날짜에 보험 통장에서 돈이 부족해서 자동이체가 되지 못했는데 다음달에 한 번에 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실손 보험을 청구해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보험료를 한 달 연체하게 되면 실손 보험 청구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가 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한달 미납으로는 실효가 되지 않습니다 정 껄끄러우면 고객센타나 담당설계사한테 연락해서 가상계좌나 실시간 이체를 해달라고 하면 금방 납부됩니다
안녕하세요. 브브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 여부나 절차는 해당 보험사의 약관과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 연체 시 보험사는 일정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통2개월 미납 시 해지로 보험료 납부하시고
보험금 청구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상태이기 전에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달 자동이체 날짜에 잔고 채워 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두달이 연체되면 실효상태로 보장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한달미납된경우 보상받으실수 있고 미납금은 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료는 2회 이상 연체되면 실효가 됩니다.
- 실효시 서면이나 유선으로 보험실효에 대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실효이전에 사고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연체는 보장에 아무상관없이 청구가능합니다. 2회연체시 실효되기때문에 보장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우 보험전문가입니다.
2회차 까지 연체 되셔야 실효처리되시며 1회차 미납연체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연체 전 발생된 상해 및 질병 청구는 실효 처리되셔도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 기한은 질병 발생일로부터 2년이며, 상해는 해당 보험 약관에 따른 기한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개월 연속 미납되면 실효가 되어 보상을 못받지만 1개월 연체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관련은 없습니다.
계속보험료를 2회이상 미납부될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실효통지를 하고 실효를 할 수 있으나,
님과 같이 실효전에는 보험청구는 관련없이 그대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