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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31

실손 보험료 지난달 납부를 깜빡해서 이체하지 못했습니다.

실손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날짜에 보험 통장에서 돈이 부족해서 자동이체가 되지 못했는데 다음달에 한 번에 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실손 보험을 청구해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보험료를 한 달 연체하게 되면 실손 보험 청구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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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가 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한달 미납으로는 실효가 되지 않습니다 정 껄끄러우면 고객센타나 담당설계사한테 연락해서 가상계좌나 실시간 이체를 해달라고 하면 금방 납부됩니다


  • 안녕하세요. 브브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 여부나 절차는 해당 보험사의 약관과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 연체 시 보험사는 일정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통2개월 미납 시 해지로 보험료 납부하시고

    보험금 청구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상태이기 전에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달 자동이체 날짜에 잔고 채워 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두달이 연체되면 실효상태로 보장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한달미납된경우 보상받으실수 있고 미납금은 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료는 2회 이상 연체되면 실효가 됩니다.

    - 실효시 서면이나 유선으로 보험실효에 대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실효이전에 사고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연체는 보장에 아무상관없이 청구가능합니다. 2회연체시 실효되기때문에 보장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우 보험전문가입니다.

    2회차 까지 연체 되셔야 실효처리되시며 1회차 미납연체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연체 전 발생된 상해 및 질병 청구는 실효 처리되셔도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 기한은 질병 발생일로부터 2년이며, 상해는 해당 보험 약관에 따른 기한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개월 연속 미납되면 실효가 되어 보상을 못받지만 1개월 연체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최근 실손 보험을 청구해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보험료를 한 달 연체하게 되면 실손 보험 청구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 관련은 없습니다.

    계속보험료를 2회이상 미납부될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실효통지를 하고 실효를 할 수 있으나,

    님과 같이 실효전에는 보험청구는 관련없이 그대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