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화려한가재289
화려한가재28924.04.09

보험금 수령후 보험료 납부를 안하게된다면?

실손보험이 있어서, 보험비 청구하고 수령후 그 다음달부터 보험비를 안내면 어떤 불리한점이 있을까요?

수령한 보험금을 다시 돌려줘야하던지 할까요?


보험금 납입을 못한상태에서 다른 실손보험으로 가입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비를 내지 않으면 실효가 됩니다.

    실효된 상태에서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실비 가입은 알릴의무상에 해당 되지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납입최고 후 해지가 됩니다.

    다른 실손보험 가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별 실익이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계약 전 치료이력을 잘 고지하여 가입하여야 강제해지 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실손보험이 실효가 됩니다.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납입독촉최고장 받은 후에도 유지를 안한다면,

    부활청약시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령한 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신다면

    이미 수령하신 보험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보험계약에 영향이 되어 보험이 미유지되실것입니다.

    즉 보험의 혜택을 더이상 받지 못하실수도 있으세요.


  • 안녕하세요. 권진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납입을 안 하게 되시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부터는 보험의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험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험가입 시 진행하는 고지의무를 다시 진행해야 하며

    그에 따른 부담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돌려주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실손의료비는 저렴한 보험료로 많은 보장을 해주는 보험인 만큼

    가입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말씀하시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실손의료비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중복으로 가입이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납입이 2개월이상 안되면 실효가되며 이후 보장이 어려워집니다 해지후 새로 가입하려면 보상받은 병원치료력을 고지해야하며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으며 실효후 부활시에도 고지내용이 생겨서 부활이 제한될 수 있 습니다 보험은 유지가 중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은 유지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추후에 보험료 내든 안내든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