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화려한가재289
화려한가재28924.04.09

보험금 수령후 보험료 납부를 안하게된다면?

실손보험이 있어서, 보험비 청구하고 수령후 그 다음달부터 보험비를 안내면 어떤 불리한점이 있을까요?

수령한 보험금을 다시 돌려줘야하던지 할까요?


보험금 납입을 못한상태에서 다른 실손보험으로 가입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27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비를 내지 않으면 실효가 됩니다.

    실효된 상태에서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실비 가입은 알릴의무상에 해당 되지 않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납입최고 후 해지가 됩니다.

    다른 실손보험 가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별 실익이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계약 전 치료이력을 잘 고지하여 가입하여야 강제해지 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실손보험이 실효가 됩니다.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납입독촉최고장 받은 후에도 유지를 안한다면,

    부활청약시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령한 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신다면

    이미 수령하신 보험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보험계약에 영향이 되어 보험이 미유지되실것입니다.

    즉 보험의 혜택을 더이상 받지 못하실수도 있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진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납입을 안 하게 되시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부터는 보험의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험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험가입 시 진행하는 고지의무를 다시 진행해야 하며

    그에 따른 부담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돌려주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실손의료비는 저렴한 보험료로 많은 보장을 해주는 보험인 만큼

    가입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말씀하시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실손의료비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중복으로 가입이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납입이 2개월이상 안되면 실효가되며 이후 보장이 어려워집니다 해지후 새로 가입하려면 보상받은 병원치료력을 고지해야하며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으며 실효후 부활시에도 고지내용이 생겨서 부활이 제한될 수 있 습니다 보험은 유지가 중요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은 유지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추후에 보험료 내든 안내든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