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30일 까지 개인 사업자(성실과세 납부대상자)에서 2020년도 7월1일자로 법인 전환하여 습니다.
회계년도 2021년도분 법인세 신고및 납부가
2022년 3월 31일 아니고
2022년 4월 30일 (휴무로 5월 2일까지)라고.....
개인 사업자 매출액 매년 20억~30억 입니다.
2020년까지 6월 30일까지 매출액 20억이 조금안되는 금액입니다. (업태 제조 도소매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법인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도 성실신고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