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A본점과 B지점 두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B지점에서 매출은 발생하지 않으나 매입이 있어 부가세 신고를 해왔음.)
이번에 "사업자단위 과세신청" 을 하여 B사업장을 A사업장의 종사업장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위 신고를 했을때,
B사업장은 자동으로 폐업 상태가 되는 건가요??
위 신고를 할때 신규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B사업자등록증은 말소되고 A사업자등록증에 종된 사업장으로 별도로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과세단위신청을 하시고 A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으신다면 뒷장에 종된사업장의 정보가 표기되어있습니다.
과세기간 개시 20일 이내에 사업자단위과세사업을 신청한다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이 되며, 그 이후 신청할 경우 다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과세기간 개시일은 1기의 경우 1/1, 2기의 경우 7/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나, 사업자단위과세로 신청시 사업자등록번호는 1개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