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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라마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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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 과세 신고 관련 궁금해요??

당사는 A본점과 B지점 두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B지점에서 매출은 발생하지 않으나 매입이 있어 부가세 신고를 해왔음.)

이번에 "사업자단위 과세신청" 을 하여 B사업장을 A사업장의 종사업장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위 신고를 했을때,

B사업장은 자동으로 폐업 상태가 되는 건가요??

위 신고를 할때 신규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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