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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생쥐207
조신한생쥐20723.12.04

법인 폐업후 재개업한 법인의 경우 법인세는 어떻게 구해야 하나요?

사업연도가 1월1일부터 12월31일인 법인사업자입니다. 2020년 5월1일 개업 2021년 6월 30일 폐업 하였으며 청산은 하지 않은 채 유지하다가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2023년 9월에 재개업을 하였습니다. 만약 1억9천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법인세 구하는 방법

1. 갑) 사업연도가 1월1일~12월 31일이므로 1년기간으로 구한다.

법인세 190,000,000 *0.09 = 17,100,000

2.을) 신규법인처럼 사업자등록일을 시작점으로 하여 12월31일까지의

190,000,000 *12/4 = 570,000,000

법인세 18,000,000 +370,000,000*19% =88,300,000원

갑을 중 어느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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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자번호라면 1.1~12.31까지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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